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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5년 생활임금 11,240원으로 인상 결정”… 최저임금 대비 1210원 상회

2024년 대비 0.9% 인상된 생활임금, 공무원 및 위탁기관 근로자 포함 확대 적용
김보라 시장 “근로자 사기진작과 재정 여건 고려한 결정” 강조

 

안성시는 지난 6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2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10,030원보다 1,210원이 높은 금액으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에 결정된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생활임금 11,140원에서 100원(0.9%)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부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범위에는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작년 안성시의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안성시 생활임금과 적용대상 범위를 심의하였으며, 안성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진작, 타 시군의 생활임금 결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한,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명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임금으로,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공식 고시하였다. 이번 조치는 안성시의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향후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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