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3000곳이 넘는 가운데 시가 계획한 빈집세 도입은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빈집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빈집세는 소유주가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거나 방치할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는 시가 지난 7월 마련한 ‘원도심 방치 빈집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계획’의 일부다.
앞서 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성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올해 2월 기준 인천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368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에서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미추홀구가 85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 712곳, 부평구 652곳, 동구 559곳, 서구 411곳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활성화 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2020년부터 빈집 정비사업 및 매입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올해 1000곳 넘는 빈집을 정비했다. 하지만 빈집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와의 합의 지연 등의 문제로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빈집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미 지난 7월 3일부터 빈집 소유주에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빈집세를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농어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는 맞지 않다.
이에 시는 지역 특색에 맞는 빈집세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빈집세 도입 건의를 포함한 활성화 계획이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실무협의체 구성 단계에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회의가 시작된 이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세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추세다. 영국의 경우 2년 이상 빈집에 지방세를 50% 이상 추가 부과하는 프리미엄제도가 있고, 캐나다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빈집에 5%의 부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회의를 통해 빈집세 도입 건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