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립 농장 화재 및 인명 피해 보험사(State Farm Fire and Casualty Company)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뉴저지 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삼성전자 전기레인지(모델명 NE63T8711SS AA) 결함으로 인한 화재에 따른 소비자 재산 피해에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2월 삼성전자의 전기레인지 상단 버너가 가열되면서 버너 근처에 위치한 가연성 물질로 인한 화재로 부동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고 측인 주립 농장 화재 및 인명 피해 보험사는 삼성 전기 레인지는 제품의 설계상 결함이 있었고 버너 제어 노브는 최소 안전성을 규정하는 UL(보험협회 안전시험소) 표준 858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 전기레인지의 버너 제어 노브가 UL에 명시된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17,964.23(한화 약 2억 9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루이지아나주에서는 삼성의 물 필터 결함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제기된 바 있다.
이같은 소송들은 제품 결함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으로 삼성전자가 제조한 가전제품이 피해를 야기 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제품 결함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 대신 배상금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