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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지역화폐법 ‘헌법 위배’

거부권 행사 시사...‘반헌법적·위법적’
양 특검법 “삼권분립 원칙 위반...여론재판 우려”
지역화페법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대통령실은 야당 단독으로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23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이라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해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 위반”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양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 발의, 법사위와 본회의 모두 여당이 반발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양 특검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혀 윤석열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 행사를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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