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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코이카 해외봉사단, 자격박탈자 매몰비용만 2억↑

성비위·주재국 무단이탈 자격박탈 11명
파견 한 달 만에 조기귀국 등 낭비 ‘심각’
홍기윈 “성과 없는 매몰비용 방지 대책 필요”

 

최근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이하 코이카) 해외봉사단원 중 성비위 등으로 자격을 박탈해 중도 귀국한 11명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2억 17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봉사단원은 코이카로부터 출국준비금, 현지정착비, 생활비, 주거비, 출·귀국 항공비 등을 지원받는데, 해당 예산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철저한 교육·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민주·평택갑) 의원이 25일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기간 중 중도귀국한 봉사단원 127명 중 11명이 자격박탈로 인한 귀국으로 드러났다.

 

11명 중 6명은 동료 단원 및 외국인 대상 성비위 사건으로 조기귀국 했으며, 주재국 무단이탈 등 불성실 근무나 학습비·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계약 기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한 인원도 4명에 달했다. 코이카는 지난 2020 년까지 해외봉사단원을 2년 계약으로 파견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부터는 안전문제로 1년 계약으로 파견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파견 단원이 파견 한달 만에 현지적응 교육 무단불참 및 지시불이행(2022년)과 성비위 사건으로 두 달 만에 조기 귀국(지난해)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자격박탈 사례 시 지원금 환수 규정은 미비한 상태다 . 자격박탈로 인한 조기 귀국 시, 해당 단원은 실제 파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현지생활비와 주거비의 선지급 경비만 반환한다. 기지급된 출국준비금과 관련 교육비, 항공비 등은 회수할 수 없다.

 

홍기원 의원은 “해외봉사단은 국제개발협력 증진 및 파견 단원의 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매년 많은 경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며 “자격박탈로 인해 사실상 아무 성과도 없는 매몰비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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