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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 수사 3년 만에 '무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재판 동참 송두환
수임료 받지 않자 논란 일어…끝내 불송치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잇달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2019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한 송 전 인권위원장은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대표)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오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했고, 검토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대표 역시 민변 출신이다.

 

이후 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부정청탁인지 사회상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형사 고발도 잇달았다.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경찰은 약 3년 동안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라 송 전 인권위원장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러 기관, 단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검찰과 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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