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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李, "검찰 사건 증거 조작"

검사사칭사건 재판 김진성에 위증 요청 혐의
"사법질서 교란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 야기"

 

검찰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요청했다.

 

이어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이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에서 '아닙니다'를 떼어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는 예를 들면서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을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또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재판에서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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