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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10대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고 피해자의 부모는 이후 집을 매도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해 이를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아내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것이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쯤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 B(19)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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