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를 정상 입점시킬 것처럼 속여 상가 건축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회사도 시행사로서 신속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으려다가 피고인 운영 업체의 실체를 면밀히 검증하지 못해 피해 발생 등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홍보해 상가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2021년 8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약 19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B 프랜차이즈 지점이 현재 90곳이고 오픈 예정인 매장도 300개가 있다며 해당 상가 1~3층에 해당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을 입점시켜 임대차 계약 기간을 5년간 유지하겠다고 시행사 측을 속여 인테리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상가 1~3층에 음식점과 당구장 등 총 10개 매장을 열었으나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 이들 매장이 조기 폐업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영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인테리어 지원금도 모두 이 사건 상가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점포를 줄이며 영업을 이어 나가려고 노력한 정황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해당 상가에 정상적으로 B 프렌차이즈 업체 관련 점포를 입점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인테리어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