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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 보상금’ 5000억 이상 소요

ASF 1800억 원·FMD 188억 원 등
축산농가 방역 적극 참여 필요
정부, 유인책 개선방안 마련해야

 

최근 5년(2019~올해 8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만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만 5289억 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총 46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 6332마리 살처분됐으며, 총 1824억 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이 발생했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 원과 62억 원으로 확인됐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월~11월에서 다음 해 3월~5월까지 발생하는데 닭 128건, 오리 124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 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00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 살처분·271억 5000만 원의 재정이 쓰였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 살처분이 발생했으나 보상금은 아직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은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 강화와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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