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 655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망사고가 재발,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주·김포갑) 의원이 6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3월 8일 한화오션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 6555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부의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인데, 이번에는 한화오션 및 협력업체 10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화오션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에 사용중지 2건이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올해 들어 한화오션 회사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으로, 중대재해 3명과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중대재해로는 1월 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음에도 지난달 9일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일터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