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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탈세 의혹도

현행법상 자동차등록은 ‘신고제’…제조사 출고가 반영
실제 제작연도·차대번호상 제작연도 다르게 신고하기도
김은혜 “객관적 차량 가액 기준으로 꼼수등록 막아야”

 

국회 국토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 분당을) 의원은 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탈세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 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 소비자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 8898대다.

 

이 중 차량가액을 8000만 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대수는 6290대에 달했는데, 올 상반기 등록된 차량은 모두 신차로서 법인이 최초취득가를 신고한 것이다.

 

한 예로 A 법인이 취득가 5690만 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6일 기준) 기본가 2억 4940만 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서울시 기준 공채할인) 추산액은 3008만 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 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 5817원이다. 2200여만 원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 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량 구매자(법인 포함)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또 수입차 회사가 차대번호 부여의 허점을 이용해 제작연도와 차대번호 상 제작연도를 다르게 만들어 국토부에 등록해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하는 방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법인 차량의 사적사용이 증가하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이 실태에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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