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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세수결손 막대한데 떼인 나랏돈만 ‘33.7조 원’

최근 5년 평균 조 7600억 원 불납결손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만 12.6조
정성호 “시효 완성 불납결손부터 줄여야”

 

최근 5년간 정부가 끝내 받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이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미수납·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최근 5년 평균 불납결손액 평균은 6조 7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이나 융자원금,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을 결국 내지 않아 결손 처리한 금액을 뜻한다.

 

동 기간 결손 처리된 사유는 시효 완성(12조 6000억 원),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서(8조 6000억 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불납(7조 5000억 원), 채무자 무재산(3조 1000조 원) 등이다.

 

이 중 시효 완성이 가장 심각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회수에 5년 이상 나서지 않는 경우 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시효 완성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 479억 원에서 2023년에는 3조 78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9년 13.7%에서 점차 증가해 2022년 50.8%, 2023년 54.6%로 늘었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16조 1000억 원, 금융위원회가 9조 9000억 원, 중기벤처부가 2조 7000억 원, 국세청이 2조 1000억 원, 고용노동부가 1조 5000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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