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형 (국힘·수원10)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지역의 교육현안에 대응하고 개선된 교육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감 사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교육행정위원회는 학교 교육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이라며 “현안·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개선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는 ▲학군배정·학교설립·학교안전·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 ▲인성교육·외국어교육·양성평등·평생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학생인권, 대안기관, 교복 등과 관련한 조례안은 도교육청과 교원 간 이견을 보이거나 도의회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쟁점 조례’로 분류된다.
먼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를 규정하는 두 조례를 통합하는 내용의 '경기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교원단체들이 교육 활동 제한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맞물려 있어 현재 오해와 편견이 뒤섞여 있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마저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상임위원들과 슬기롭게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단체와 학부모 등이 찬성하지만 도교육청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11대 도의회 전반기인 지난 6월 25일에도 이 조례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여야 상임위원들이 극명한 입창 차를 보이다가 조례 상정이 보류됐다.
이 위원장은 “이 조례안 역시 대안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며 “마찬가지로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지역 학교의 교복지원 규정을 변경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학생, 학교, 교복 업체 간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도가 시작한 무상교복 정책은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가격대비 품질이 나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지급방식 변경이 다시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다른 교육 현안에 대해선 “이밖에도 앞으로 다뤄야 할 교육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과밀학급·과대학교, 학교신설,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독·관리, 공사 발주·시공 및 하자관리, 학교운동부, 교육복지사 배치 문제 등도 면밀히 다룰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해결하기 위해선 도교육청이 소극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도교육청 구성원은 전문직과 행정직으로 이원화돼 있고 인사이동이 잦아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한마디로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는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해 소극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도교육청 나름의 속사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는 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곳”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일하지 않는 부서에 대해 엄한 채찍을, 적극행정을 하는 부서엔 인센티브와 무한 신뢰를 제공해 일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임태희 도교육청 교육감을 향해 “교육현안은 소통부재로 와전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에게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지역구인 수원에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자주 듣는다. 수원의 도의원으로서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