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타 업체에 하청을 주고 중간수수료만 받아 챙기거나 일부 부품만 생산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중소기업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논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기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 취소 건은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총 292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는 하청생산이 266건으로 전체의 91.1%에 달했고, 이어 기준 미충족 16건, 부정발급 6건, 조사거부 3건, 기타 1건 순이다.
특히 증명서 발급 조사 과정에서 근무한 적 없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생산설비 목록을 작성하는 등의 허위 자료 제출도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고 대기업·수입 등 편법 부당 하청 납품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오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액은 약 28조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2%에 달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가 위탁 운영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만 8497건에서 3만 8239건으로 총 9742건 증가했다.
그러나 동 기간 방문 실태조사는 1만 6995건에서 2만 1908건으로 증가 건수가 49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에 있어 제조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조달 시장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접생산확인 제도는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결정하는 업무인 만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