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승두2길 자연부락 주민들이 주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도시가스 공급 기대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장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안성시는 "해당 요청을 접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시청 간의 소통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위 여건을 고려했을 때 도시가스 공급의 필요성을 느껴, 삼천리 도시가스에 공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천리가 조사한 결과,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야 할 구간에 위치한 사유지의 소유주가 매설 동의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이 사유지 문제로 가로막혔다는 점에서, 시청과 삼천리 도시가스 측의 대응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될 거라면 처음부터 확실히 설명해 줬어야 했는데, 우리는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이장의 요청이 시청에 전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시간이 지체되었고 결국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주민 B씨는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시청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 황당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안성시는 향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나, 사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책임 있는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청과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