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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일가 '비자금 범죄수익'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김옥순 여사 검찰 고발
"범죄수식인 노태우 비자금 은닉해…실체 밝혀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관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0일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지난 7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이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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