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통보 대상에 구 대표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CIO, 최고투자책임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구 대표가 벤처캐피탈 대표인 윤 대표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 투자 유치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어 구 대표와 윤 대표 부부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통보는 금융당국이 해당 사안을 검찰에 알리는 조치로 검찰 고발과 달리 수사 착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면서 발표되지 않은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다. 구 대표가 남편을 통해 거액의 자금조달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매수한 게 아니냐는 것.
A사는 지난해 4월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식으로 500억 원을 조달했으며, 해당 투자는 남편인 윤 대표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당 1만 8000원 선에 머무르던 A사의 주가는 투자 유치 성공이 발표된 당일에만 16.6% 급등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5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구 대표는 금융당국에 “개인적인 인터넷 정보 검색 등을 토대로 주식을 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회사의 투자 계획을 몰랐다는 것. 증선위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통보 조처한 건, 금융감독원의 부부간 미공개 정보 제공·이용 의심 사례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다.
게다가 구 대표가 남편 관련 회사에 투자한 사례가 A사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런벤처스 펀드가 직접 투자했거나, 블루런벤처스 펀드가 지분 24.89%를 보유한 비상장 기업인 다올이앤씨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다수 기업에 구 대표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투자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모두 4개 종목에 혐의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구 대표는 불법 주식 취득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해당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하면서 재단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단 이사회가 주식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관련 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기부는 무산됐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