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명태균 씨 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행안위 회의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재적위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해 찬성 14표, 반대 7표 표결로 가결 처리됐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명 씨는 사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2년간 7억 원 상당을 쓰고 정치자금계좌를 유용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 출석하기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대통령실 총선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판결로도 알 수 있듯 수사 중이라도 선서와 증언거부는 할 수 있지만, 증언거부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될 뿐 증인 출석 거부 자체에 대한 정당한 이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은 5명 중 명 씨와 김 전 의원만 지목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조은희 행안위 여당 간사는 “불출석한 증인이 5명인데, 거주지가 경남이라 물리적으로 오늘 내 동행명령이 어려운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꼭 집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냐”고 항의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