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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내년이 마지노선…의대생 유급·제적 반드시 막아야"

교육부, 의대 운영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 개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 마련 요구
"의대 교육과정 일률적 5년 전환, 전혀 사실 아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이며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회의를 통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공유하고 대학의 복귀 노력과 휴학 승인 시 절차, 교육과정 마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는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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