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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기헌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학비 73억 지원”

유치원 300달러, 초·중·고 월 600달러 지원
사전 승인 시 600달러 초과도 65%까지 지급
1인·1년간 최대 4309만여 원 지원 사례도
이기헌 “ 초과금액 제한기준을 마련해야”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인에게 4000만 원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민주·고양병) 의원이 13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2020년~올해 9월)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약 73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한국관광공사는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에 따라 해외주재원 동반자녀의 유치원 교육비는 월 300달러를,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는 월 6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 중이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는 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육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그 65%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학비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녀 1명에게 1년간 최대 3만 1915달러(약 4309만 원)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외교부가 해외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자녀 1인당 평균 교육비(1만 4720달러)보다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액(1만 6840달러)이 더 많았다.

 

이기헌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학비로 매년 직장인들 연봉에 달하는 수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초과금액 제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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