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0 (일)

  • 구름조금동두천 11.6℃
  • 흐림강릉 12.0℃
  • 구름조금서울 13.4℃
  • 구름조금대전 12.4℃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5.8℃
  • 맑음광주 13.4℃
  • 흐림부산 16.7℃
  • 맑음고창 13.8℃
  • 흐림제주 19.5℃
  • 구름조금강화 11.0℃
  • 흐림보은 12.6℃
  • 맑음금산 12.6℃
  • 구름조금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5.0℃
  • 구름많음거제 16.7℃
기상청 제공

국토부 ‘생숙 지원대책’ 발표…경기도 의견 대폭 수용

16일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 발표
신규 생숙 제한 등 도 건의 내용 담겨
‘道컨설팅 제도’ 표준모델로 전국 확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대책’에 경기도가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생숙 지원대책에 ‘불법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문턱을 낮추고 신규 생숙을 제한하는 등 도가 제안한 내용들을 담았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한시적으로(2021년 10월~지난해 10월)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으나 복도폭, 주차대수 등 규정 충족 문제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도는 용도변경을 원하는 생숙 소유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입주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해 안내하는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 이번 국토부 지원대책에 포함됐다.

 

먼저 기존에 건축된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복도폭이 부족한 경우 화재·피난시설 등을 보완해 안전성이 검증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규 생숙의 경우 숙박업 신고기준 단위인 30실 이상으로 분양하도록 해 생숙의 주거용 사용을 방지하고, 현재 1실 분양에 따른 생숙 난립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전국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용도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도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표준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대책에 경기도의 건의 사항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