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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항공기 ‘소음부담금’ 추가 부과, 실효성은 의문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적발 278건
손명수 “피해 극심…공사·국토부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건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총 278건이었다.

 

공항별로는 김해공항의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 공항의 위반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지속적으로 소음기준 위반이 발생하는 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해 시내 인접 공항은 항고기 소음에 따른 주민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 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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