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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 31일까지 연장

시군별 상이했던 기한 일괄 연장
용인·화성·가평·양평 등 10개 시군
10~12월분 45만 원 지급대상 모집

 

경기도는 시군마다 달랐던 농어민기회소득 신청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일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이다.

 

도는 농어민기회소득으로 올해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1만 7700여 명에게 월 15만 원씩 총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가을철 농작물 수확기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청년, 귀농어, 환경 농어민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로 일괄 연장했다.

 

올해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 시군은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 파주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10개 시군이다.

 

올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한 농어민도 기회소득을 별도로 신청해야 농어민 기회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거주기간 요건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이며 영농영어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이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으로 경영주뿐만 아니라 구성원(가족 등)도 해당된다.

 

청년농어민은 50세 미만 모든 농어민이 대상이며, 귀농어민은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인 농어민이 대상이다.

 

귀농어민은 거주·영농기간 기준적용에서 제외되고 귀농 1년차는 농외소득 3700만 원 이하 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또는 명품인증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가축행복농장을 인증받은 농어민이 대상이다.

 

신청은 해당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선정자에게는 3개월분(10월~12월) 45만 원을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번기에 신청 시기를 놓친 농업인 많아서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많은 농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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