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8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재 담배소비세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고 있다. 올해 전입된 세액 규모는 1조 6000억 원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51조가 올해말 만료될 경우 1조 6000억 원의 지방교육세는 사라지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태희·도성훈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이 함께 했다.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 5000억 원, 2024년 2조 2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 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 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중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9년 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