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40대가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에 ‘낀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에서 40대는 청년과 중장년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이 가운데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은 매년 인천시가 추진하는 면접 정장 대여, 구직활동비 지원,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등 취‧창업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들도 정년퇴직자 고용 연장 중소기업 지원, 중장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중장년 사회공헌활동은 70세까지 참여할 수 있어 지원 폭이 더 넓다.
하지만 이 사업들의 연령대에 포함되지 않는 40대는 낄 자리가 아예 없다.
이는 인천시가 제정한 조례의 영향이 크다.
앞서 인천시는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다.
이후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조례도 제정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 조례의 대상 범위를 장년층에 한정하며 연령을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결국 인천시 조례에서조차 40대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모든 곳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40대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해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 연령에 40대를 포함시켰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대 고용률은 2.0% 감소했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도 40대가 38.8만 명으로, 전체 퇴직자 중 4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벤치마킹 차원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를 방문하기도 했다”면서도 “인천시도 조례에 40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