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임에도 마치 오해로 따돌림이 발생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작성됐다며 정정요청을 한 학부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의 딸은 경기지역 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2022년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며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례 상담을 받았다.
상담 이후에도 따돌림이 이어지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지난 2023년 3월 A씨 딸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를 인정해 따돌림을 주도한 학생 2명을 징계 조치했다.
그러나 A씨 딸의 4학년 담임교사는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친구들이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오해할 때가 종종 있음"이라고 적었다.
A씨는 "당시 담임교사가 딸이 친구들을 오해하는 아이인 것처럼 판단해 학생부를 적은 것으로 교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후 나온 학폭위 심의 결과가 말해준다"며 학생부의 누가기록 공개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누가기록은 학생의 성장과 활동 과정 등을 수시로 관찰해 기록한 것으로 학생부 작성의 토대가 되지만 학생부상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기록을 작성한 교사만 볼 수 있다.
학교 측은 누가기록에 A씨의 딸 외에 다른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 불가 결정한 데 이어 학생부 정정을 요구하는 A씨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정정 불가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이달 10일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교 측의 학생부 정정 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교사의 평가권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완료된 평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학생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교권 위축과는 다른 성격"이라며 "딸은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생부에 적힌 문제의 내용을 보고 담임교사가 자신을 오해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