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자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일수 합이 10년 이상인 자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 별도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할 시 이번 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달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3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