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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별법안' 4월 국회 제출

수원지역 與野의원 '法 통과' 공동노력 합의

수원지역 여야 의원들이 '화성복원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오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심재덕(수원 장안),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16일 회동을 갖고 특별법안이 국회 문광위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우선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3월중 실무자 논의를 거쳐 4월 상임위 차원의 입법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문광위 통과를 위해 양당 의원 설득에 주력하는 등 문화재가 있는 다른 지역 의원들의 반발 무마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심 의원은 화성특별법안 제안취지와 관련, "당해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이 국회 통과되기 위해선 형평성 논란과 함께 2조원 가량의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한정된 지역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재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고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과 중복돼 조정.통합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법안 명칭을 '화성등 세계문화유산 복원 및 보존등에 관한 법률'로 일부 조문을 수정, 사업 추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수원 화성의 경우 지난 63년 시적으로 지정된 이후 국비와 지방비등이 투입돼 일부 기본적인 보수정비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 내부 및 외부지역은 재정문제등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복원.보수 및 환경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화성특별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선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관련조항을 보완, 세계유산관련규정을 이 법률안의 취지에 맞게 보완 정비하며 수원 화성은 특별조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화성 특별법은 우리 지역뿐 아니라 먼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화성 안에 여각등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효 체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도 "문광위원회 대안으로 채택되면 일부 사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상임위 통과를 위해 여야가 서로 역할을 분담, 의원들을 설득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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