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은 5일 송도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안건으로 내놨다.
경자구역 입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 노력의 일환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입주 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경제청장협의회에는 인천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자부에 제출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애로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