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부주의한 안전 관리 혐의를 받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5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부주의한 안전 관리로 입주민 등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입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87대가 불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 과실과 입주민 등이 입은 상해가 연관이 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 시간 전에 불이 났다”며 ”평소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등 총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야간근무자 중 한 명은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되지 않게 했다. 이 근무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입건돼 지난달 먼저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차에서 불이 처음 난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 다른 곳인지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