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오는 15일 1심 선고 공판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5일 1심 선고 공판에 대해 TV 생중계를 강력 요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해 온 입장에서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TV 생중계 여부는 피고인의 의사(동의 여부)와 공공의 이익 등을 감안해 재판장이 결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