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 등 3명은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주요 선거 동향이나 주요 군사시설 정보 등이 담긴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이익을 제공해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 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 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