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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과열 장기화 우려 '시기조정'

일괄분양…입찰업체, 분양예정가 제출

부동산 투기 과열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오는 11월로 연기된다.
또 택지 공급 때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가를 함께 제출받아 채권액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오는 11월로 늦어지면서 대신 2만1천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된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당초 오는 6월 5천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4차례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그러나 청약과열이 예상됨에 따라 투기 방지대책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11월로 분양시기를 늦추되 2만천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해 경쟁률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
택지를 공급할 때 채권입찰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되 채권, 분양가 병행입찰을 실시해 분양가를 축소키로 했다.
다시 말해 택지 공급 때 채권과 분양가를 함께 제출받아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가는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 입찰 자격을 강화해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시행실적이 있는 업체 가운데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5.7평 이하 아파트의 청약은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해서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거래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기대책반을 운영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정부는 또 판교 열풍과 함께 집값 불안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안을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재건축 아파트 건설은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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