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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與 의원 불참...폐기된 두 개 특검법보다 수사범위 확대
박성재 법무장관 “위헌성 부분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전인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하고 이달 5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폐기된 두 개의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강력 비판했다.

 

박준태 의원은 “여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야당들만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훼손한 것”이라며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다 올려두고 기타 수사과정에 확인된 내용도 수사하도록 해놨다. 별건수사 장려법안이냐”고 비난했다.

 

특히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 지정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기존의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또 “여러가지 사유들이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박 장관처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은 사람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이는 자기부정이다. 본인은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 ‘김건희 특검법’을 위헌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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