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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동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승인 완료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와 오산리, 능원리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동림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담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오랜 시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모현읍 주민들의 바람도 현실로 이뤄져 지역의 발전과 시설 확충 계획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림공공하수처리구역’은 그동안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인근 도시인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시설’에 위탁하는 물량 환원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모현읍 동림리와 오산리, 능원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는 광주시 ‘오포하수처리시설’에 일 3000㎥의 하수를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인구 모현읍 일대 각종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문제로 작용했던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확충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모현읍 동림리와 오산리, 능원리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들은 하수처리 문제로 광주시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지난 2021년 시가 수립한 ‘동림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300㎥/일이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2030년까지 처리용량을 2100㎥/일로 증설하는 계획을 승인받았고, 2035년까지 410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익 하수시설과장은 “‘동림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문제로 주변 지역보다 발전이 더뎠던 모현읍 동림리와 오산리, 능원리의 도시 인프라 확충, 정주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삶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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