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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 안상수 시장 무죄

금품전달 업체 대표는 법정구속.검찰 항소키로
법원 "클린센터 신고는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분명히 한 것"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받아 수뢰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안 시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이씨로부터 안 시장이 굴비상자를 건네받을 당시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라며 "안 시장의 입장에서 볼때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체 대표 이씨가 전달하려는 물건에 대해 '돈이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혀 의례적인 선물정도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이씨의 진술이지만, 안 시장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굴비상자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수사기록을 살펴봐도 안 시장의 뇌물 인지시점을 알 수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이씨의 진술과 범죄정황에 따른 추측에 근거해 검찰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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