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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난무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인천시는 4년 연속 집행률 100% 초과

2019년~2022년까지 목표액 대비 집행률 100% 초과 달성
2020년~2023년까지 행안부에서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 지침에 편법 및 부작용 따르는 방식 권장 내용 담겨
인천시, 관련부서 부담 多…부서마다 요청하지만 강요 無

각종 편법이 허용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인천시가 매년 모범생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12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신속집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액 대비 집행률이 100%를 초과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3.2%, 2020년 115.7%, 2021년 103.7%, 2022년 105.9%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신속집행 목표액 4조 5641억 원 중 4조 7123억 원을, 2020년에는 5조 3939억 원 중 6조 2425억 원을, 2021년에는 6조 820억 원 중 6조 3064억 원을, 2022년에는 6조 4003억 원 중 6조 7793억 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98.6%의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평균 목표액 대비 집행률 97.1%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단이 돼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예산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최종 예산 집행률을 끌어올리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시행된 지 15년이 지나며 제도 취지가 변질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집행에만 초점이 맞춰져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행안부 지침에 각종 편법이나 부작용이 따르는 방식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침은 소비‧투자분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비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공공요금 선납, 익월 지급 원칙인 초과근무수당 당월 지급, 직책수당‧정액급식비 미리 지급 등을 독려한다.

 

개산급은 미확정된 지급액수를 미리 계산해 주는 것인데, 일선 공무원들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주변 식당에 카드를 먼저 긁어놓고 회식‧행사 후 정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비분야 재정지출은 불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투자분야에서는 선급금 집행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일괄 교부,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급 집행 등을 권장한다.

 

이는 무리한 집행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지침 곳곳에도 ‘횡령‧부당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이에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양군의회 등에서는 신속집행으로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도 크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에 선급금 지급 확대 등도 있어 관련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연초마다 부서에 신속집행을 요청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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