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파주시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단단히 뿔이 났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노조의 주장을 종합하면 파주시의회 특위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 요구시간보다 2~3시간 늦게 조사를 시작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명 '뻗치기'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특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해 차례로 며칠에 걸쳐 뻗치기를 반복하는가 하면, 조사도 사전의 양해 없이 밤 10시 30분까지 계속하는 등 조합원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특별위원회는 조사받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다"며 "대기에 대한 양해나 설명도 없었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라는 말이 없으니 늦은 시간이라도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권침해와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출석 분위기를 전했다.
이상엽 노조위원장은 "늦은 시간까지 조사한 것이라면 우리 조합원을 범죄자 취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고의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 없거나 본인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공무원을 무작정 대기 시킨 것"이라면서 "특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조사 대상자 또한 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피의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치를 하는 시의원이라면 인권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성익 특위위원장은 "사안이 워낙 중대해 증인을 심문하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대기시키거나 죄인취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직원들과 시간에 대한 사전 조율과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회 특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들어갔으며 10월 18일 조사기간이 짧고 촉박하다며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