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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무산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재판부 고뇌 이해...판결문 통해 죄상 낱낱이 까발려질 것”
“생중계 거부됐더라도 이재명 죄 사라지는 것 아냐”
“위증교사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생중계 노력”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재판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국민의 생중계 요구를 회피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모습은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생중계 요구’ 피켓 시위를 했던 진종오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의 죄질을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혹여나 민주당의 압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 최고위원은 특히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 등을 판단, 재판부가 결정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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