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어선의 시설물을 구비하지 않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 등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경, 시군 등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성·안산 연안,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봉현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조치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