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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구속영장, '속빈 강정' 논란…尹 부부 관련 내용 빠져

"핵심 내용 배제 구속 안 되도록 봐주는 것" 의혹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명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검찰이 제출한 8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공개됐다. 청구서에는 명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로부터도 정치자금을 받은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명 씨가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에 서게 된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방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등 친분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이 명 씨를 봐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논란의 핵심을 회피하며 구속영장 기각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명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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