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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사용자 등 7명 적발

납품업체와 공모해 보조금 부당수령
직원 허위 채용한 후 인건비 취득 등
“취약계층 보호 위한 수사 지속할 것”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6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도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인 A협회 대표인 Y씨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해 적발됐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또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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