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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 중복으로 현장 혼란만”

정경자 “대상자 기준 모호해…최저임금 적용 사업 쏠림도”
수행 기관 탈락 시 대량 해고·위탁 사업 책임 불분명 지적도

 

경기도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중복 집행으로 일자리 쏠림 등 현장 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경자(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상자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 도의원은 “오히려 장애인 일자리 간 중복된 사업으로 인해 장애인 분들이 선택이 어려워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분들이 있어 현장 혼란이 있다는 민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높아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사업 참여) 장애인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인 취지가 무색하게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도의원은 이날 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관 공모 과정에도 쓴 소리를 냈다.

 

정 도의원은 ‘전년도 사업 수행 기관 중 탈락자 발생 시 중증장애인 노동자 대량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고 “공모사업 잘 안내 못했다면 집행부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봉자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사업 개선방안을 연구했고 내년 (경기복지재단, 누림센터에) 위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관 위탁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 파악이 미흡한다’는 지적에는 “내년부터 하는 사업들에 대해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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