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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에 ‘징역 1년·집유 2년’ 의원직 상실형 1심 선고

‘김문기 발언’ 일부 무죄…‘백현동 발언’은 유죄
대법원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불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예정돼 있어
이재명 “기본 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워” 항소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과정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출생지나 직업·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당장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법원의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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