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되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파급력과 전파력이 큰 사안”이라며 이 대표의 ‘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는 발언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처장은 당시 대선 과정의 최대 이슈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2021년 12월 21일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출생지나 직업·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이후 2년여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으로,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를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외에도 6개 사건·3개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1심을 진행 중이다. 당장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법원의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와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