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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法 통과시 신불자 68만명 구제"

전재희 "금융기관.신불자 모두 혜택"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지급 및 신용회복특별법(신특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으로 신용불량자를 68만명 이상 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에서 "이는 작년 한해동안 신불자 전체 구제 실적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의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등을 통한 구제 효과를 훨씬 뛰어 넘는 수준"이라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작년 9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중 160만명이 신불자 상태며 이중 16만명이 납부한 국민연금액이 채무액보다 많다"며 "총 채무액이 더 많은 143만명중 52만명도 1천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라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회수가 어려운 연채 채권을 10%미만의 헐값에 채권 수심기관에 매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과 추가로 협살할 경우 채무조정을 통한 신용 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68만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도 연채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 손익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신불자 상태서 벗어난 국민연금 가입자도 경제활동이 가능해져 국민연금을 다시 불입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과 국민연금 가입자, 신불자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특히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답변한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방안'과 관련,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필요하나 생계형 자영업자를 골라내는 기준이 모호하고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직시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키 위해선 대상자 선정이 명확한 '반환 일시금 지급 제도'를 통하는 것만이 형평성 시비도 줄이고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구제책"이라 역설했다.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은 현재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전 의원의 대표 발의로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으나 정부 여당 및 한나라당간 이견이 맞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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