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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사 내 전체 통화 ‘자동 녹음’ 도입…민원 응대 직원 보호

10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치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 수집 목적
민원통화·면담 권장 시간도 설정

 

경기도는 직원 보호를 위해 경기도청사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동 녹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도청 남·북부청사 및 일부 소속기관이다.

 

기존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가 전화기의 녹음을 실시해야 했다.

 

이날부터는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의 연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 녹음된다.

 

이는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민원인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지난달 29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통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자동 녹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권장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면담을 중단할 수 있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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