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노후도심 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시장과 박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을 둘러봤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1월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다. 이후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며, 총 976세대(임대 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10개 동이 들어설 계획이다. 각 동은 지상 29층, 지하 4층 높이로, 연면적 15만 2912㎡ 규모로 건설된다.
또한 시는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준비 상황도 발표했다. 내년 4월까지 21개 재개발 구역과 8개 재건축 구역을 신청받고, 5~9월에는 후보지 검토와 협의를 진행한 후, 10월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존의 일방적으로 지정하던 예정구역 지정 방식이 아닌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해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시의 주택 노후화율은 현재 50%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시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특례법이 주민들의 욕구에 부합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구수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소규모 정비 사업은 거꾸로 경기도에 올라가게 돼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 이상 주택과 도시를 바라본 결과 지금은 규제를 완화해야 할 때"라며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을 하는 것보다 기존 노후화 도시를 민간의 의지로 진척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