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고액·상습 체납액이 20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이외 특정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 세금 외 수입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구간별로 1억 원 이상 체납자 322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398명,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517명,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 1889명이다.
개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 144명, 40대 383명, 50대 671명, 60대 670명, 70대 이상 336명이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씨다.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한 시흥시 소재 ‘산화산업개발 주식회사’다.
앞서 지난 3월 도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는 소명기간에도 체납액을 미납한 3126명에 대한 성명, 법인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요지 등을 경기도 및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 체납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