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약 7만 개 회사와 250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고, 연말정산이 몰리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명단 등록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국세청 제공 엑셀 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등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사와 자료 제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월 20일부터 자료를 일괄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료 제공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